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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조건 문제점

by 바우처 에디터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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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통 원수에게나 투자를 권하라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조건과 문제점 및 유의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3.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고,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입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는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쉽지 않다고 보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ㅠㅠ

 

 

 

지역주택조합 투자 시 문제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수에게나 지역주택조합에 투자를 권유하라는 말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착공에 들어가려면 토지사용승낙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사용권의 50%를 확보했을 시 조합의 출범은 가능하나 토지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

  착공은 불가능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및 재건축은 75%의 동의율을 얻으면 나머지 25%는 매도청구가 가능하나, 

  지역주택조합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 이에 따른 문제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고 무산될 경우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 사업비가 상승하여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여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투자 시 유의할 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할 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확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이 수익성이 좋은 지역이거나 사업단계가 많이 진행된 경우 성공률이 높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는 대부분 완공이 됩니다.)

 

- 추진 주체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지주 관계가 복잡한 사업지라면 거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조건과 문제점,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잘 참고하셔서 올바른 투자 돈 버는 투자 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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