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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주변의 땅은 평평하게 되어있고 그 위에 건축을 하게 된다면, 성토 및 절토 등의 토목공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비슷한 내용의 질의회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위의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신내용의 사이사이에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 2023. 7. 26.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불법 건축물의 건축 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오늘은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했을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인허가를 진행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법사항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인허가시 토지 관련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무지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행하거나, 당초 인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 저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질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 형질변경 및 .. 2023. 7. 25.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조건 문제점 오늘은 보통 원수에게나 투자를 권하라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조건과 문제점 및 유의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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