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고 안받고에 따라 월급이 1.5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폐지론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받아야할 수당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4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4 주휴수당 계산법
가장 궁금하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근무시간 40시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1. 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휴수당
(일주일 총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시) 최저시급 주 3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 (3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860원 = 59,160원
주급 = 9,860원 X 30시간(5일급여) + 59,160원 = 354,960원
2. 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8시간 X 시급 (40시간 초과 시 40시간 적용함)
(예시) 최저시급 주4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 9,860원 X 8시간 = 76,960원
주급 = 9,860원 X 40시간(5일 급여) + 76,960원 = 471,360원
주휴수당 계산기
일한 시간이 매번 달라진다면 주휴수당 계산하는 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곳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그럼 정확히 어떤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조건에 대한 내용은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최신버전으로 내용 알려들리게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약속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할 것
이전에는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일주일을 초과한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지만 해당 내용은 폐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살펴볼게요.
- 월~금 근로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 근로 그 다음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 월~ 그 다음 월요일 근로 그 다음 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근거법령
주휴수당으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주휴수당의 근거법이 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인 이유? 언제 폐지?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주휴수당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 쪼개기 알바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 30시간을 일하는 직원 대신 15시간 미만 근무자를 2명 채용하는 식입니다.
주휴수당이 처음 도입된 것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함께 휴일도 없이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그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많은데요. 주 5일 근무제를 하는데다가 최저 시급이 1만원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단체는 내년 최저 임금 결정을 앞두고 주휴수당 폐지를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찌감치 주휴수당을 도입했던 일본은 1990년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근로자를 위해 도입되었던 주휴수당이 오히려 안정적인 알바자리를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지금, 주휴수당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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