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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료수급권자란 의료급여 1종 2종 지원내용 각각 알아보기!

by 바우처 에디터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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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다니기 어려운 분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이는데요.

 

이때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종으로 나누어져 자기부담금에 차이가 납니다. 각각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의료수급권자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 중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료수급권자라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질병, 부상, 출산 등 에 대한 병원비를 무료 또는 적은 자기부담금을 내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구분되는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수급권자 1종 2종

의료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보다 많은 금액의 자기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금액 또한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해당자
1종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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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1종

의료수급권자 1종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무능력가구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에 있는 세대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무능력가구]

-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근로능력평가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 중 고교재학생 타 가구원 양육, 간병으로 근로가 곤란한자

 

위의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근로무능력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 2종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선정자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2종으로 선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찰, 검사, 약, 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술, 예방 , 재활, 입원, 간호이송 등에 대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자기부담금]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으로 만약, 해당 진료가 비급여인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1. 소득 및 재산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우이소득의 4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586 2,291,965 2,678,294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비(부양능력 미약 판정시)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복잡하데요.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범위에는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포함 됩니다. 이 부양의무자들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진실 알려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및 폐지 진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내 재산과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포함되게 되는데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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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 역시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인터넷 신청은 어떻게?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이 복잡할 것 같아 고민되시나요? 알고보면 간단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신청서류까지 안내해 드릴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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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가구 사정에 따라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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