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다니기 어려운 분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이는데요.
이때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종으로 나누어져 자기부담금에 차이가 납니다. 각각의 지원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의료수급권자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 중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료수급권자라 하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질병, 부상, 출산 등 에 대한 병원비를 무료 또는 적은 자기부담금을 내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구분되는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수급권자 1종 2종
의료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보다 많은 금액의 자기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금액 또한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 해당자 |
1종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
행려환자 |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2종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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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1종
의료수급권자 1종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무능력가구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세대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무능력가구]
-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근로능력평가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 중 고교재학생 타 가구원 양육, 간병으로 근로가 곤란한자
위의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근로무능력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 2종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선정자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2종으로 선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진찰, 검사, 약, 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술, 예방 , 재활, 입원, 간호이송 등에 대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으로 만약, 해당 진료가 비급여인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1. 소득 및 재산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우이소득의 4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4년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586 | 2,291,965 | 2,678,294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비(부양능력 미약 판정시)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복잡하데요.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범위에는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포함 됩니다. 이 부양의무자들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진실 알려드려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 역시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가구 사정에 따라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에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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