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걱정이 앞서는데요.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금액을 2배 상향한다는 기쁨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려드릴테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는데요. 바로 소득기준과 세대원기준입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 됩니다.
2. 세대원 기준
- 1958.12.31. 이전 출생 노인
- 2017.01.01. 이후 태어난 영유아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 임신중또는 줄산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구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노인과 함께 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영유아와 함께 살아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비자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3.12.29일까지 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인터넷시청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한데요.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신분증, 에너지 고지서 지참)
- 전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분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전화 후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 가능
아래버튼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인터넷 신청을 간편하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말씀들렸는데요. 얼마나 지원되는지 자세한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129,700↑) |
335,400원 (176,100↑) |
455,900원 (230,100↑) |
597,500원 (313,100↑) |
2023년 총 지원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동절기 겨울 난방비 금액이 두배 상향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신 분들은 저절로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따로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분이라면 잔액조회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잔액조회는 인터넷 조회방법과 전화 조회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조회 방법 : 아래 버튼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이동 후 성함,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 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조회 방법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전화 후 1번 - 1번 - 생년월일(8자리), 전화번호 등 입력 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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