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지급조건

by 바우처 에디터 2023. 12. 7.
반응형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주휴수당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알려드릴께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채우시면 되는데요. 첫번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두번째 약속한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개근 할 것 입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을 초과하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 기준은 21년 폐지되어 위의 2가지 조건만 만족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 주휴일 일요일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월~금 근로관계유지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없음
  • 월~일 근로관계유지 그다음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있음
  • 월~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후 그다음 화요일 퇴사 : 주휴수당 있음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바로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할텐데요.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께요. 아래 버튼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로 1분만에 내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주일의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지, 40시간 이상인지로 구분후 게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 

일주일 총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를들어, 최저시급으로 주 3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 30시간/40시간 x 8시간 x9,620원 = 57,720원

주급 = 9,620원 x 30시간(5일급여) +57,720원 = 346,320

 

 

주 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생

8시간 x 시급 40시간 (40시간 초과시 40시간까지만 적용)

 

예를들어, 최저시급으로 주4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 9,620원x 8시간 = 76,960원

주급 = 9,620원 x 40시간(5일급) + 76,960원 = 461,760원

 

 

주휴수당 폐지 될까?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의 부담이 크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가 처음 거론된것은 노동개혁 전문기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정부에게 노동개혁을 위해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 전문가들에게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더라도 임금이 줄지 않게 다른 임금계산 방법을 도입하거나,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사항은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