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허가2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주변의 땅은 평평하게 되어있고 그 위에 건축을 하게 된다면, 성토 및 절토 등의 토목공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비슷한 내용의 질의회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위의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신내용의 사이사이에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 2023. 7. 26.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불법 건축물의 건축 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오늘은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했을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인허가를 진행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불법사항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인허가시 토지 관련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무지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행하거나, 당초 인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 저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질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 형질변경 및 ..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