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행위허가 없이1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주변의 땅은 평평하게 되어있고 그 위에 건축을 하게 된다면, 성토 및 절토 등의 토목공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비슷한 내용의 질의회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위의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신내용의 사이사이에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인적인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